본 윤리강령 실천행동지침은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행동원칙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은 주식회사 경동원, 주식회사 경동나비엔, 주식회사 경동에버런, 주식회사 경동티에스, 주식회사 경동폴리움(이하 '당사'라 한다)의 윤리강령 실천행동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3.1 금품: 현금 및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물품으로서 수표 및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티켓, 선물, 기념품 등을 포함한다.
3.2 향응: 식사, 음주, 스포츠, 공연, 관광, 오락, 유흥 등의 수혜를 말한다.
3.3 편의: 금품 및 향응을 제외한 교통, 숙박, 행사지원 등의 지원을 말한다.
3.4 친인척: 본인을 기준으로 친가, 외가, 처가를 포함한 4촌 이내를 말한다.
3.5 이해관계자: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 의무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1 기본원칙
4.1.1 회사의 유ㆍ무형 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은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4.1.2 회사의 비용은 공금으로서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4.1.3 자산 유용의 불공정 행위 유형은 유ㆍ무형 자산의 타용도 사용, 공금 횡령 및 유용, 기타 회사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4.2 자산 횡령ㆍ유용의 형태 및 윤리강령 위반여부
4.2.1 자산 횡령 및 유용의 형태
4.2.2 윤리강령 위반여부
회사의 모든 자산은 명시적인 회계 지침 및 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윤리강령 위반으로 본다. 특히 유ㆍ무형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임직원 자신이나 타 이해관계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게 된 경우 또는 회사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대한 윤리강령 위반으로 본다.
4.3 공금 횡령 및 유용
4.3.1 공금을 가로채거나 다른 곳에 돌려쓰는 등 유용하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4.3.2 법인카드로 영업활동 및 회사업무를 빙자하여 현금화하는 행위(현금 할인 행위)를 금지하며, 사적 물품의 구매 등 비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3.3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다음의 각 행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사용용도와 다른 계정과목으로의 전용은 전결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진행한다.
4.3.4 자금세탁 또는 임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테러 자금 지원 등) 행위에 관여하거나 범죄자(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다음의 각 행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4.3.5 사내경조금은 임직원들이 상부상조의 의미로 성의껏 전달하며, 공식적 경조금 외에 회사경비로 추가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3.6 장부가 비치된 지정식당에서 업무(야근 등)를 위한 식사가 아닌 개인적인 식사를 하지 않는다.
4.3.7 회사의 모든 공금 등의 관리는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4.4 유ㆍ무형 자산의 타용도 사용
4.4.1 회사의 모든 자산은 사업활동 또는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4.4.2 특히 법인카드 및 공용차량이나 PC를 비롯한 각종 용품 등의 자산은 업무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개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불가피하게 사적인 용도로 활용되었을 경우 즉시 사용내역을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자산의 활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회사의 회계 처리 규정에 따라 반환 및 정산 하여야 한다.
4.4.3 정보통신 시스템은 사업수행이나 허가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건전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오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어떠한 기밀정보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4.4.4 근무시간 후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인터넷 서핑, 기타 여가 등 개인적 용무를 위하여 사무실에 체류하여서는 안된다.
4.4.5 직위, 직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4.6 회사정보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사소한 정보라도 임의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회사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4.4.7 영업이나 회사로부터 취득한 고객신상 정보 등의 개인정보 자료를 그 취득 목적에 반하여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4.4.8 임직원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경영개선실이나 지적재산권 관리부서에 문의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4.5 예산 집행
4.5.1 모든 예산은 규정에 의한 원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4.5.2 회사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4.5.3 접대비, 회의비, 부서운영비, 출장비 등을 개인적인 접대나 교제비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5.4 설비투자, 연구개발비 등 투자예산이나 경상적인 자재구입비 등은 예산규모가 매우 크므로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1 기본원칙
5.1.1 경동인은 거래선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ㆍ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5.1.2 다만,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2 금품, 향응, 편의 등의 수수 형태 및 윤리강령 위반여부
5.2.1 직접 수수
5.2.2 간접 수수
5.2.3 윤리강령 위반여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윤리강령 위반으로 본다. 단, 상위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하위자에게 주는 경우, 하위자가 그 출처를 인지하지 못한 때에는 상위자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5.3 현금 및 상품권 등의 수수
5.3.1 현금 및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수수
5.3.2 선물 및 기념품 등 수수
5.3.3 경조금 등의 수수
5.3.4 비용 부담의 금지(접대, 회식경비를 이해관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5.4 향응 및 접대
5.4.1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 협조를 위한 식사 등과 같은 관습적인 비즈니스 접대를 받을 수는 있으나, 금액이 합리적이며 법적 또는 업무 관행상 금지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단, 불건전 업소(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증기탕, 안마시술소, 고급 이발소, 고급 사우나, 기타 호화․사치 유흥업소)에서의 접대, 오락(고스톱, 카지노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5.4.2 업무협조를 위한 식사라도 향응·접대의 수준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금지된 항목의 향응·접대로 변질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재하여야 한다.
5.4.3 공식적인 모임 또는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 이외에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 하는 골프, 스키 등의 스포츠 행사를 통한 향응이나 접대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근무시간 중 회사의 승인없이 골프를 치거나 공식행사가 아닌 임직원간의 골프 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5.4.4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향응 및 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윤리경영 신고서」 양식에 의거 경영개선실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5만원 및 건당 총액 30만원 이하 범위 내의 간단한 식사는 예외로 한다.
5.4.5 본인이 업무협조를 위한 일반적인 식사인지 향응·접대인지 판단하기 힘들 경우에는 경영개선실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5.5 편의 제공
5.5.1 출장 및 개인 휴가 지원 시 처리 방법
5.5.2 사무용 비품 제공
5.5.3 협찬/찬조 제공
5.6 차용(동산 및 부동산), 부채 상환, 보증, 금전 대차
5.6.1 차용/염가 매입/고가매도
5.6.2 부채상환 및 대출 보증
5.6.3 금전 대차
5.7 미래에 대한 보장 (고용 알선, 계약 체결 약속 등)
5.7.1 퇴직 후 고용 및 취업 알선 약속: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5.7.2 거래 계약 체결에 대한 약속: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거래 약속의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5.7.3 이해 관계자로부터 고용 보장이나 거래 약속 등의 제의를 받을 경우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 후 경영개선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6.1 기본원칙
6.1.1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의 상장·비상장 증권에 대한 부당한 지분 취득은 절대로 안된다.
6.1.2 관계사를 제외한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획득은 부당한 행위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실질 지분 소유관계에 근거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당 지분 참여의 기본적인 유형들은 상장·비상장 주식수수 및 투자, 동산/부동산의 공동 투자, 공동 재산 취득 이며, 기타 관계사를 제외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된 모든 공동 재산 취득 행위를 포함한다.
6.2 부당 지분 참여의 형태 및 윤리강령 위반여부
6.2.1 직접 지분 참여
6.2.2 제 3자를 통한 지분 참여
6.2.3 윤리강령 위반여부
직접 투자 또는 제 3자의 명의를 통한 주식 투자 또는 공동 재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윤리강령 위반으로 본다. 또한 본인의 직접적인 이익 취득 목적이 아니라 제 3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 관계상 이해관계자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 부당 지분 참여로 간주하여 윤리강령 위반으로 본다.
6.3 주식 수수 및 투자
6.3.1 관계사를 제외한 이해관계자(현재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경우도 포함)의 주식 보유는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로 엄격하게 금지한다.
6.3.2 불가피하게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상장 주식의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협력회사와의 관계상 회사가 영향력(경영실적, 주가 등)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의 주식은 즉각 정리하고, 향후 매매도 금지한다. 비상장 주식은 협력회사와의 관계상 당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 없이 즉각 정리하고, 향후 매매도 금지한다.
6.3.3 미신고분이 인지될 경우 임직원 본인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귀속되며, 협력회사의 경우는 거래관계 등이 단절될 수 있다.
6.3.4 임직원의 자발적인 신고 後 규정에 의해 처리된 주식의 경우는 추후 문제 발생시 고의성을 판단하여 적절히 조치한다.
6.4 공동 투자 및 공동 재산 취득
6.4.1 임직원 및 그 가족이 관계사를 제외한 이해관계자와(목적 여하에 관계없이) 자금을 공동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6.4.2 임직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관계사를 제외한 이해관계자와 공동 투자를 통해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는 협력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 된다.
6.4.3 공동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사를 제외한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이사로 등재 되거나, 겸직 행위 및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거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경우도 엄격히 금지된다.
7.1 기본원칙
7.1.1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7.2 공정 거래를 위한 윤리강령 실천 대상 및 윤리강령 위반 여부
7.2.1 공정 거래 관련 윤리강령 실천 대상
7.2.2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명시적인 거래 규정 및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치 아니하고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윤리강령 위반으로 본다. 또한 본인의 직접 업무가 아님에도 관련 부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중대한 윤리강령 위반으로 본다.
7.3 불공정 기회 부여
7.3.1 협력회사에 대한 업체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임직원이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차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7.3.2 협력회사에게는 회사에서 규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기회 및 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제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물론 회사 표준을 위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7.3.3 불가피하게 협력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확보되어야 하며, 특정 협력회사에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7.4 불공정 거래 행위
7.4.1 거래 중인 협력회사와는 동반자적 관계를 통한 공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회사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래 관계를 설정하거나, 특정 협력회사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된다.
7.4.2 협력회사에 대한 업체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임직원이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차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거래업체 추천 시에도 특혜 시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친ㆍ인척 업체의 소개는 지양한다. 담당자는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중 상사나 동료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경영개선실에 신고한다.
7.4.3 협력회사에게는 회사에서 규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기회 및 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제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물론 회사 규범을 위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7.4.4 불가피하게 협력회사와의 거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확보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파기하거나 협력회사와의 합의 또는 협의 없이 의도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4.5 불가피하게 협력회사와 거래 조건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회사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해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에 의거하여 필요시 관련 협력회사와 협의가 진행 되어야 한다.
7.5 공급업체 정보 유출
7.5.1 거래관계를 위해 제공된 공급업체의 모든 정보는 공급업체 대표자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7.5.2 특히, 해당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제공됨으로써 해당 업체의 영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인력유출 등의 피해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7.6 반독점 및 담합
7.6.1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7.6.2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쟁사와 협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8.1 기본원칙
8.1.1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8.2 행동 지침
8.2.1 문서·계수의 조작 및 변조
8.2.2 허위 보고
9.1 기본원칙
9.1.1 임직원들은 직위/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9.1.2 임직원들은 회사 외적인 사생활에 있어서도 경동人으로서 언행과 품행에 최선을 다하여 회사의 명예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9.2 행동지침
9.2.1 직무태만: 직위/직책상 업무 규정에 명시되어(또는 업무의 지시를 받고 책임을 부여 받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9.2.2 관리 감독 소홀: 업무 수행을 책임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9.2.3 월권행위: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위/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9.2.4 품위 손상: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경동人으로서 도덕성, 성실성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품위와 명예를 지켜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9.2.5 임직원간의 대출보증, 금품거래 및 공여: 임직원간 대출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금전거래는 이자수수 여부를 불문하고 지양한다.
9.2.6 회사 내 비공식 모임 운영: 회사 내 친목도모 차원을 벗어난 불순한 형태의 비공식 모임(혈연, 지연, 학연 등)은 조직 내 파벌조장, 위화감 조성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임을 결성하거나 참가를 금지한다.
9.2.7 직무관련 주식 부당 취득 등: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당사 주식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9.2.8 성희롱: 근무 중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위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시선을 주고 농담, 빈정거림, 신체접촉 등을 하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되므로 절대 하지 않으며, 성희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존중하며 동료로서 평등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한다.
9.2.9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9.2.10 도박: 회사 직원들과 상습적인 도박으로 사행심 조장 및 직장분위기를 와해하고, 업무를 이유로 거래처 관계자와의 상습적인 도박으로 부정한 거래를 야기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9.2.11 겸직ㆍ겸업ㆍ부업: 재직 중 외부 겸직, 겸업, 부업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회사의 명예와 업무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9.3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0.1 신고의무
누구든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의 발견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감사 또는 경영개선실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10.2 적용범위
10.2.1 제보(신고)대상이 되는 비윤리적 행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3 제보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10.3.1 회사는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내 인트라넷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0.3.2 회사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 전담부서는 경영개선실로 한다.
10.3.3 전단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4 신고방법
10.4.1 제보는 「윤리경영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보자의 의사에 따라 유선, E-mail 및 제보시스템 등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10.4.2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
10.5 신고의 처리
10.5.1 제보 접수부서가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즉시 보고 후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10.5.2 전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5.3 제보에 대한 조사결과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며, 중대 사안일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인사부서에 징계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신고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10.5.4 제보에 대한 조사 결과,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재무제표 왜곡 표시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은 감사에게 보고한다.
10.5.5 조사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회사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른 기간동안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11.1 비밀보호
11.1.1 누구든지 내부제보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임직원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감사인은 조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11.1.2 감사인은 상기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1.1.3 감사인은 제보(신고)에 대한 처리를 보안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자는 제보자의 신분과 비밀보장을 위해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엄중히 보호하여야 한다.
11.1.4 누구든지 제보자 등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시도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1.5 제보자 외에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제보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전항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호한다.
11.2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11.2.1 감사인은 제보자 및 내부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으로 칭함)은 제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징계조치나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의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11.2.2 누구든지 내부제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내부제보자에게 제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11.2.3 제보자가 내부제보를 이유로 피제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차별 및 보복을 받은 경우, 즉시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2.4 누구든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보자의 통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차별 및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2.1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감사인에게 자진신고 한 경우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2.2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3.1 제보자가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3.2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1 제보로 인하여 회사의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회사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인사고과 등의 방법으로 포상한다.
14.2 윤리강령 및 실천행동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처리한다.
회사는 임직원에게 회사 내부망 등 다양한 경로로 내부제보자 보호원칙과 제보절차에 대하여 홍보하고 소개한다.
16.1 부서장은 소속부서 직원이 이 원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반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부서장은 소속부서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경영개선실에 문의할 수 있고, 경영개선실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이 지침 (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개정)은 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